자동차번호판 영치‘스마트폰 앱 및 영치증’개선안 5월 서울시 건의 ... 서울시에서 시스템 구축시 자치구별 6억~8억원, 서울시 전체 150억~200억원 추가 징수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폰 체납조회 영치 앱 및 영치증 발급시스템' 통합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구는 단속차량 CCTV 단속, 실시간 체납조회용 단말기, 체납처분용 영치증 발급 등이 각각 자동차세 체납 차량용과 과태료 체납 차량용으로 분리 ? 운영돼 비효율적이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실시간 체납 검색용 단말기의 스마트폰 앱과 영치증'에 대한 통합형 개선안을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구 의견을 반영해 '2017년6월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시스템 및 통합스마트폰 앱 구축을 완료ㆍ시행, 2018년1월 이후 관련법 개정 과정을 거쳐 통합 영치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통합단속시스템이 납세자에겐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형 통합형 시스템
자동차세와 과태료 동시체납 차량의 경우 통합 영치증 발급으로 한 장의 영치증이 처분내용을 한 번에 알려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권경호 세무2과장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와 납세자의 편리성을 위해 서초구의 제도개선안이 서울시 전체 번호판영치 전산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반영된다면 시와 구 협업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 · 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을 한 번에 단속하는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속차량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등 매년추가 운용예산 약 3억원 가량이 절감됐다. 또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와 과태료 영치 징수액이 전년도(11억9400만원)보다 133.4% 상승한 15억9300만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올해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상반기 자동차세와 과태료 번호판영치 징수액 분야 1위를 달성했다.
자동차 영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시민중심 사고로 접근한 구의 통합개선안 건의가 세무행정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것 하나라도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 개선해 나가는 엄마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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