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상점 23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전국 14개 상권 1769개 매장을 대상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매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율은 1.3%다.산업부는 적발 매장 가운데 21개 매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했고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실시한 1차 합동단속에서는 2350개 매장 가운데 43개 매장(위반율 1.8%)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었다.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관련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 최초 위반시는 경고이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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