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 안 받는 '소규모 도로굴착' 10→30m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 심의 없이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길이 10m(너비 3m)에서 30m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되는 건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지 17년 만이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4·7·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다.또 민간기업 등이 정부를 대신해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는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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