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수사는 결국 외국인이 실마리를 쥐고 있다. 차량 수입·판매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 책임을 온전히 한국법인 몫으로 돌리기 어려운 탓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회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 등 본사 외국인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힐 전 대표는 배출가스 조작이 불거진 ‘유로5’ 차량이 수입·판매된 2007~2012년 한국법인 경영을 맡았다. 검찰은 힐 전 대표 외에 환경당국 조사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위반이 문제가 됐을 당시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던 엔진개발담당 등 독일 본사 기술자, 수입차량 인증·판매 관련 AVK와 연락울 주고받던 본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했다. 국내 수사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 본사는 지난달 문제 차종에 대한 판매중단과 아울러 현지 법무법인 자문을 구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12일 이틀 연달아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소프트웨어 임의 교체를 통한 7세대 골프 1.4TSI 차종 불법개조 유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2013년 AVK 산하 폭스바겐 수입·판매부문 사장을 지낸 박동훈 르노삼성차 대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유로5 디젤 차량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일단 타머 대표와 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전 사장 후임인 독일 국적 토마스 쿨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도 조사대상에 오르리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쿨 사장에 대한 조사 여부나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부정 파문은 미국·독일에서도 수사 중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폭스바겐의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형사처벌보다 거액 벌금 및 보상금을 통한 사후구제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규제망을 벗어난 차량의 유통 단초가 된 시험성적서 조작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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