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체포하고, 병원 사무실과 이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관련 판사 등 재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씨, 정씨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 등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로비 활동의 실질이 있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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