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왼쪽부터)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재계는 기업인 특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사태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 오너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기업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김승연 회장은 지난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 받은 전례가 있고, 이미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업인 사면을 최소화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김 회장의 사면까지는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기회가 미뤄지게 됐다. 재계에선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ㆍ복권이 되면 법적 제약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져 한화그룹이 국내외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은 후 3년3개월간 수감생활을 해 사면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져 왔다. 지난해에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가족 복수 사면 불가' 원칙에 따라 형인 최태원 회장만 풀려났다. 그는 지난달 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사면 대상에는 빠지면서 상법상 최소 2년 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최 부회장은 수감 전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총괄해왔다. 책임경영 논란도 반복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2014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해 말부터 사실상 경영을 총괄해왔지만 법적인 제약 때문에 대표이사(등기이사)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최대주주로서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공식 대표이사직으로의 복귀는 가로막히게 됐다. 결정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장기간 이어질수밖에 없다. 김 회장은 2019년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까지 등기이사에 오를 수 없다.재계 관계자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신사업 결정이나 투자 등을 결정하기 위해선 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