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교습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광고 사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한 학원 20곳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특별단속을 벌여 규정을 어긴 2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학원들은 학원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거나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나 교습비 변경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시교육청은 이같은 불법 운영이 적발된 양천구의 A어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과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5~25점의 벌점을 부과했고, 나머지 6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10~25점과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반복 적발될 경우 벌점이 가중된다. 또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어 위법 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들에 대해 2개월 단위로 반복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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