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검찰은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끼리 서로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서 사행행위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기소했다. 1심은 "게임장의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이씨의 게임장에 가서 직접 포인트카드 매매에 참여한 것은 수사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경찰관들은 범죄 제보에 기한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