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10년은 썩어야…' 서울서부지검, 폭언·강압조사 의혹 '논란'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사업가 A(49)씨가 자신을 조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1일과 22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빵(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되겠다"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 가서 살 좀 빼야겠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구속된 다른 피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황토색옷(판결 전 미결수들이 입는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하며 증언을 할 때마다 "소설을 쓴다"라고 반말과 비아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 과정에 변호인도 참관하고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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