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非朴 지지' 김무성, 당규 위반…징계 받아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김무성 전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개입 행위로 당규를 위반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8·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전 대표의 언행이 심상치 않다"며 "배낭 민심투어를 떠난 줄 알았는데 당 대표 경선이 한창인 때 비박 단일화니, 단일화된 후보를 지원하겠다느니 하며 낡은 구태정치의 표본인 '대권주자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이러한 선거 개입과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당규(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34 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는 당규를 위반한 김 전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장외에서 마치 기호 6번 당 대표 후보가 된 양 경선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역사상 직전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전 대표가 던진 단일화라는 말에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과 비전들은 뒷전으로 밀려 나고, 대화합과 전진을 목표로 한 전당대회의 빛이 바래지고 있다"며 "김 전 대표는 남은 며칠간이라도 은인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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