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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