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정비업소 70곳 '일제점검'

성남시 공무원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8~9월 두 달 간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70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법 정비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41곳, 자가정비업소 13곳, 외형복원업체 13곳, 매매업소 2곳, 검사소 1곳 등이다.  성남시는 점검 기간동안 공무원 2명과 자동차정비조합 직원 2명 등 4명의 점검반을 각 업소에 파견한다. 점검 내용은 ▲정비시설 정상 가동과 적합 여부 ▲등록한 정비 인력 실제 근무 여부 ▲수리 전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 교부 여부 ▲공임 표시 여부 ▲정비ㆍ점검 명세서 보관 상태 ▲과잉 정비 행위 등이다. 성남시는 적발 자동차정비 업자에 대해 사안별 행정처분한다. 가벼운 내용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정비ㆍ도장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현행법은 무등록 정비ㆍ도장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영원 시 교통지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 정비업소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