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검찰, 2개월만에 영장 재청구 또 실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 부장판사는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선거홍보물을 둘러싼 축소 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별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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