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원 녹지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대부분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다. 성남시는 오는 3일 시청 온누리에서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재정비 용역 결과를 주민에 설명하는 자리다. 공청회 자료를 보면 141.72㎢에 이르는 성남지역에 공원 녹지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7곳의 1078만7000㎡ 규모다. 이는 성남지역 전체 405곳의 공원ㆍ녹지 1912만2000㎡ 중 56.4%를 차지한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공원ㆍ녹지로 재정비된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 2곳과 녹지 2곳을 해제한다. 나머지 63곳은 구역조정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한다.  재정비되면 성남시의 공원녹지율은 현재 한 명당 18.3㎡에서 목표연도까지 11.1㎡로 축소된다.  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해당 토지 소유주는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려 토지 활용이 현실화된다.  성남시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시민에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ㆍ고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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