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뒤 입막음 시도'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추행 뒤 돈을 건네고 입막음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서 시장은 2014년 9월 50대 여성 박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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