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정의당 '헌재 판결 환영…미흡한 부분 개정돼야'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며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법 제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막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김법의 입법 취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농축산물 등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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