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원처리를 문서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확 뜯어고친다.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 개선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유선안내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현장 사전방문 ▲상임위원회 현장 면담을 통한 적극적 민원대응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민원은 도의회 의장 현장면담 실시 등이다. 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ㆍ안양4) 의장은 "민원 해결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기존 '문서중심의 민원처리'에서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 위주의 민원처리'로 절차를 개선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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