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브리핑을 열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곽 국장은 "권익위는 오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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