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