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2018년부터 '스마트'하게 바뀐다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내놓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해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확진 검사할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3억 건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연령대와 동일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2018년부터 적용된다.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4만 명이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는다.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 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검진결과 정보뿐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건강 예측치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과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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