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세법개정안]미세먼지 주범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올린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이 ㎏당 6원이 오른다.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0.3%로 인하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지금은 저열량탄, 중열량탄, 고열량탄이 각각 ㎏당 21원, 24원, 27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6원씩 올라 27원, 30원, 33원이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올려야 하지만 과세형평성만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려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 기준 세금수준과 같아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말한다.기업상속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한다. 또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합리화 된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해주는 제도다.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손금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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