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A씨의 세무사에게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뒤, 세무사를 통해 식당 사장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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