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19일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추후 연장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CJ 이재현 회장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날 외부위원 3명(의사 2명) 포함 7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에 대해 잔여 형을 곧장 집행할 경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고려됐다.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의무기록을 검토한 전문의 소견, 검사와 함께 임검에 참여한 전문의 의견 등도 참고했다.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한 기능 저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가능성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1600억원대 탈세,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일단 3개월 형집행정지 후 기간 만료 시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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