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는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자신의 처가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지법에 해당언론사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종합지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우 수석은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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