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대표 재임 중 측근 뒤를 봐주며 개인 잇속에 골몰한 것으로 지목된 남상태 전 사장(66)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대우조선 대표 재임 중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동원하고,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대우조선 런던·오슬로지사를 동원해 50만 달러 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당시 환율로 5억원 안팎인 해당 자금을 이용해 대학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구속기소)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남 전 사장은 이를 통해 2011~2015년 배당금으로 3억원을 챙기고, 지분을 팔아 6억7000만원 차익도 얻었다. 남 전 사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 격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을 정씨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특혜를 준 다음, BIDC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ICD 주식을 보유한 NCK로지스틱스 주식을 차명 취득해 2012~2015년 배당금으로 2억7000만원을 챙기고, 사장 퇴임 후 BIDC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금 8억4000만원을 우선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을 떠난 후로도 그의 부정 특혜에 대한 보은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남 전 사장이 2014년 대우조선을 떠난 뒤 차린 개인 사무실은 정씨가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급여등 2억2000여만원, BIDC 하청을 따낸 고교동창 A씨가 운전기사 비용 3000만원을 댔다고 한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1조2000억원 규모) 관련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지인이 중개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2014년 해외 계좌로 46만 달러(당시 한화 5억원 상당)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남 전 사장과 최씨가 관련 자료를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남 전 사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건축하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도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06~2012년 사이에도 대우조선에서 회계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후임 고재호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12~2015년 대우조선이 순자산 기준 5조7000억원대(영업이익 기준 2조7000억원)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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