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법무·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는 장관 사의설을 공식 부인했다. 18일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이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검사장)을 구속했다. 현직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찰 간부가 구속된 건 사상 처음이다.이에 김현웅 장관은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김 장관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사건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김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이 대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거저 얻은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되판 뒤,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7억2500여만원에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가치가 급등한 넥슨재팬 주식을 지난해 처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넥슨 법인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B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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