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아시아경제 ]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경찰서가 연천지역 신문기자인 염모(60)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2016년 6월 10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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