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로 확정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공사도 산림청 국유림 매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했다. 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회의를 열기도 했다. 과제별로 소관부처와 실무협의까지 거친 뒤 이번에 개선과제 9건을 확정했다.과제 9건은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과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자료 제공=공정위)<br />
우선 공정위는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캠코, 지방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매수위탁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기존에 산림청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탁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국유림 매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매수위탁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토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방협회가 산사태방지(사방)시설 점검과 안전 진단을 도맡는 구조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사방협회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이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내년 상반기 중 사방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부문) 등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엘크바 표준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는 절연케이블용 전선이 KS인증을 받기 위해선 구리나 알루미늄 등 한가지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 즉 엘크바가 2007년 출시됐지만, KS 기준 부재로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아 정부조달을 할 수 없는 등 시장 개척에 애로로 작용해왔다.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 제어·통신용에 한해 엘크바 전선에 대한 민간표준 또는 국가표준(KS)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엘크바 전선에 대해 민간 또는 국가표준이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조달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엘크바 전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민간분야 사용도 촉진시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독점 개선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개선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과 ISO 인증(수출) 심사 개선 ▲스마트 TV용 게임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 사이 해결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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