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황영철 2심도 벌금 70만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황 의원은 작년 1월 당시 지역구인 강원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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