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판결 구속력 있어…중국 지켜야'

중국이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중인 남중국해 피어리 크로스 환초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며 중국과 필리핀 모두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으로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며 "이번 사건(영유권 분쟁)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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