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열풍] 게임하다 개인정보 털릴라

[아시아경제 박민수 인턴기자]인기 모바일 게임 앱 ‘포켓몬 고’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논란이다.

포켓몬고(사진=황준호 뉴욕 특파원)

아이폰 iOS로 ‘포켓몬 고’를 플레이 하기 위해 구글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전체 계정 액세스 권한을 앱에게 허락한다고 미 언론 쿼츠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켓몬 고’는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계정 액세스에 동의를 받아야 게임이 시작된다. ‘포켓몬 고’ 앱이 구글 계정과 연동 돼있는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검색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마저 가능하다는 뜻이다.

iOS를 통해 구글 계정 액세스 허용

구글 도움말 페이지는 유저들이 전체 계정 액세스 권한은 완전히 신뢰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포켓몬 고’는 플레이 하기 위해서 ‘포케몬 트레이너 클럽’에 계정을 만들어 시작하거나 기존 구글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사생활문제는 아이폰 iOS로 구글 계정을 통해 게임을 시작하면 나타난다. ‘포켓몬 고’는 다섯 시간 만에 무료 앱 부문 1위를 차지한 구글,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합작품이다. 위치정보 시스템과 AR기술을 결합한 게임으로, 카메라를 통해 현실의 장소에 포케몬 캐릭터가 나타나는 독특한 게임이다. 박민수 인턴기자 mspark5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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