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인데 왜?…공정위, '생리대값 거품 논란' 유한킴벌리 조사 검토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용역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가 이에 적용된다. 앞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휴지 등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핵심은 생리대 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점"이라면서 "막무가내 고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배에 달한다. 2004년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10%가 면제됐지만 매년 가격이 5~9%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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