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리플릿
보험가입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 전부 파손 시 재난지원금 9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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