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 종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모젬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계약기간 만료로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됐다고 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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