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무단점용, 불법노점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과 관내 행락지를 방문하는 행락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제공을 위해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군은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동면 수락폭포, 간전면 용지동 계곡, 토지면 피아골 계곡, 문수계곡 등 관내 주요 행락지 16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자릿세 징수,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행락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5일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자율적 행락질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행락질서 확립 중점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행락지에 배치할 계획이며, 하천 무단점용 행위 및 불법노점행위, 자릿세 징수, 바가지요금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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