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를 지연공시한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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