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중징계'키로…'만장일치 결론'(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채용' 논란 등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김 원장은 "여론의 지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질책이란 관점에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선 서 의원의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단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엔 말을 아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은 "(중징계가) 서 의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았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여망은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는 형태는 위법은 아니어도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변명해도 피고용인으로 있는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단 국민들의 지적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고 부연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을 바탕으로 추후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징계 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기간이 지난 뒤 재심요청이 없을 시 윤리심판원에 최종 판단을 넘긴다. 윤리심판원에선 ▲제명(당적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통상 제명과 당원자경정지가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당규 신설 및 직계존비속 관련 상임위 배정 자제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당규로서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는 절대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직계존비속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의원 배정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원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여러분과 (중랑)구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입을 분들을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 지도부는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탈당까지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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