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경미한 손상 기준
범퍼 커버는 도장막 손상 없이 투명 코팅막만 벗겨졌거나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경우다. 긁힘이나 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됐으나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경미한 손상으로 본다. 물론 범퍼 커버 손상은 경미해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이 파손된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해 경미 손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 상황을 가정해 보험료 인상 폭 감소 효과를 설명했다. 가액 2억5000만원인 고가차 과실 0%, 일반차 과실 100%의 경미한 범퍼 긁힘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는 고가차 범퍼 값 300만원과 공임 등을 포함해 3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해 일반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5만원이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퍼 값 없이 공임 등으로 75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할증은 없어지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