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엠미디어, 저작권 침해 주장 홍신애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강력 대응할 것”

홍신애 요리연구가/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비씨엠미디어가 요리연구가 홍시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비씨엠미디어는 29일 오후 홍신애가 비씨엠미디어 및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앞서 홍신애는 요리책 '아내의 요리비법'과 관련해 이혜승 아나운서와 함께 준비했지만 비씨엠미디어는 이혜승만 저자로 올리고 자신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은 바가 없으며 2012년 홍신애가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지만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서적 인쇄 및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반면 비씨엔미디어 측은 홍신애가 제시한 불합리한 사실을 하나씩 반박하며 "홍신애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비씨엠미디어 측은 "2008년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 및 홍신애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씨가 전문가인 홍신애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돼 있는데, 이혜승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공동저자로 기재된 이유와 이혜승이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서적의 판매 수량에 관하여 2008년 3월 17일, 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27일 및 2012년 12월 31일 저작권료를 홍신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전했다.비씨엠미디어 측은 "2012년 12월 31일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추가 인쇄는 없었다"며 "비씨엠미디어는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 수량 70여권만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홍신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판매된 재고 수량은 50여권 정도인데 이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완료됐다"고 책 재판매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특히 "홍신애는 비씨엠미디어뿐 아니라 이혜승도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혜승은 이 사건 서적의 공동 저작자일 뿐 서적의 출판 및 판매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정산금을 지급할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씨가 진정으로 법적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라며 "소송 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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