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51개 동 주민센터에 '마을세무사제'를 도입하고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고충 민원 해소에 나선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 소속 13명을 51개 동 주민센터 전담 마을세무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2~6개의 동 주민센터를 맡게 된다.
마을세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과 상담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국세와 관련한 상담이다. 필요 시 지방세 불복 청구,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이 지원대상이다. 김남일 시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시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재능을 기부해 준 세무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동별 지정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동 주민센터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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