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수민·박선숙, 檢 기소시 당원권 정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과 관련해 당헌의 규정된 대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된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우선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거듭 사과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당의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 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당은 기성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결과에 따라서 한 점의 관용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대표는 박·김 의원 등의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았다"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규정한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수준의 징계다.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이같은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한 당내조직 등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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