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이사장·임원 취임승인 취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기간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성북구에 위치한 동구학원은 특성화고교인 동구마케팅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 교사 안모 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지만, 학교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학교법인과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면서 2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예산이 인건비와 소송비 등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작년부터는 동구마케팅고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인력양성사업 운영학교에서도 제외돼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 8명은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해 법인회계 예·결산서와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고, 학교법인 감사 2명 또한 직무를 게을리하고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여 동안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조치가 확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관선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동구학원이 감사처분 사항 등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학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와 학급수,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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