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케이엔씨글로벌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풍문(채권자의 파산신청설)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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