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한 뒤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 징계처분을 해왔다. 수원시는 특히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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