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주사 위험 / 사진=JTBC 제공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1시50분경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B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달여 만인 지난해 4월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그러나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 측은 의료사과를 대처하는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병원 부원장, 담당 의사, 법무팀장 등도 참석했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또한 병원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은 지난해 5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B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또 A씨가 투약 후 5분가량 B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가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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