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0원' 방송에 손배소 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의 난방비 미납 의혹과 폭행 시비를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다.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지혜 판사는 김씨가 MBC와 이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4년 9월 29일 방송된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의 비밀' 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와 해당 프로그램 PD 강모씨, 외주제작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에게 작년 6월 위자료 2천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당시 방송에는 "김씨가 난방비를 고의로 안 냈다"는 주민 인터뷰와 "김씨에게 계량기를 고치라고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촬영을 이유로 번번이 수리를 미뤘다"는 관리소장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도 일부러 난방비를 안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김씨는 "스스로 비리에 연루됐으면서 주민회의에서 난동을 부려 난방비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를 묘사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에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허위사실이라는 김씨 측 증거가 부족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씨 열량계가 멈춰 있었다는 장면 뒤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도 요청했다.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적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김씨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면서 방송이 편향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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