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br />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질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시는 현장 단속결과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는 10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황보연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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