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코데즈컴바인 23일까지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거래가 됐다하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코데즈컴바인이 보호예수물량 해제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거래정지 된다.한국거래소는 16일부터 23일까지 6거래일 동안 코데즈컴바인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코데즈컴바인 보호예수물량 2048만527주 해제를 앞두고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현재 유통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0.67%에 불과한 만큼 투자자 보호상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거래를 정지 할 것이라고 앞서 예고했었다.일반적으로 보호예수물량이 풀리면 최대주주 등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급락한다. 코데즈컴바인의 보호예수 물량 중 2048만527주는 오는 24일, 11만주는 오는 8월 16일에 해제될 예정이다.코데즈컴바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거래정지 상태였다가 전날 거래를 재개했지만 어김 없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코데즈컴바인은 전날 개장 직후 개인들의 매도세가 몰려 13% 넘게 급락했지만 오후장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해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장 4만2500원에 거래됐던 주가가 장중 5만8700원까지 상승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12.69% 오른 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코데즈컴바인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 7위에 올랐으며 금액 기준 외국인 순매수 순위 3위에 올랐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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