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5일 계획 밝혀...6월 말까지 도입시 직원들에게 연봉월액 50%씩...7월까지 도입해도 연봉월액 25%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하는 지방공기업들에게 기존의 경영평가 가점 외에 현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행자부는 지난달 31일 6~10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0.1~1.0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반면 올해까지 미도입할 경우 3점을 감점한다.행자부는 여기에 별도로 올해 말까지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시 연봉월액(기본연봉의 12분의1)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연봉월액의 25%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또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한다.한편 현재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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