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검찰 압박에 협력사 눈물까지…홈쇼핑의 '고민'

중소기업 비대위, 10일 대표 면담도 불발면담 예정일에 검찰 조사 시작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이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행정소송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최초 통보일인 5월27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8월24일을 기한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당장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롯데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이다. 이들 기업은 이달 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부 국장을 직접 면담해, 정상 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와 만나 행정소송을 속히 진행해주고, 협력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비대위 관계자들과 강현구 대표와의 면담은 불발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조속히 행정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이 롯데쇼핑을 포함해 전방위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늦어도 8월 중순 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두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내부 및 비대위 의견을 취합하고 행동에 나서기에는 다소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내부 비리와 미래부 처분으로 오랜기간 영업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어왔었을 것"이라면서 "당장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뢰도 문제와 내부 직원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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